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3/03부터 2026/03/09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2/26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3/03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6/03/03
다음 글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6/03/0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9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ㆍ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