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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27일(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1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