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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3/03부터 2026/03/13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6/02/2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3/0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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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27(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13()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의견 제출

제출기한 : 2026년 3월 13()까지

제출방법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