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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13일(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026년 3월 2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 - 영양강화제인 구연산아연 및 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허용
○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 락티톨 등 8품목의 주용도(증점제) 추가 - 젖산의 주용도에 향료 추가 및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젖산 신설 -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및 글루콘산칼슘의 사용기준 자구 수정
○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 락티톨 등 당알코올 10품목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공통기준 신설 -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에 대한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사용기준 개선
○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