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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12일(목)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목적을 동 규정에 명확화(안 제1조) 1)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행정규칙의 목적에 명확히 함
나.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 금액 명확화(안 제4조) 1)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조정
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1) 포상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한을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7일 → 30일) 2)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분기관에 제출
3. 시행일 -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