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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2026년 2월 3일(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를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4.7.10.)되어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본 고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ㆍ시행(2025.10.1.)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