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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5/12/17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2/03
등록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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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2026년 2월 3일(화)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