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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원산지표시법 예고일 2026/01/22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1/27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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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6년 1월 22일(목)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월 6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시장·군수·구청장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됨에 따른 법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원산지표시 기준(복합원재료, 외국산 표시) 개선을 통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분류를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개선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원재료의 명칭 생략 가능

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가공품 주원료 표시대상 명확화

다.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 수입 원료 원산지가 3개국만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의 ‘등’ 생략 가능

- 복합원재료 내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 표시 생략 가능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등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분류 정비 및 용어 명확화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