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14일(수)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시 인체적용시험 등 새로운 추가자료 보완을 위한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 연장횟수(1회) 및 연장기한(2년)을 명확히 하고 미보완시 처리 방법 근거 마련
3. 시행일 -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
※ 별첨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