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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9/19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6/01/14
등록일 2026/01/16 시행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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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14일(수)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시 인체적용시험 등 새로운 추가자료 보완을 위한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 연장횟수(1회) 및 연장기한(2년)을 명확히 하고 미보완시 처리 방법 근거 마련


3. 시행일

-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



※ 별첨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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