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5/11/04부터 2025/11/11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타 예고일 2025/10/29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11/04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2025/10/3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현행법령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 이로 인해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생산자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기능성 농산물에 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의 진실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