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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5/10/28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10/3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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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박정훈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