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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월 17일(금)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5년 10월 17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