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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5/10/21부터 2025/11/17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10/1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10/2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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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1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17()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심의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 알코올과의 병용섭취 시 간 독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

-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할 것신설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1117()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