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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문진석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5/09/03부터 2025/09/08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5/09/01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9/0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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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문진석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8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