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9일(금)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 - QR코드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표시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QR코드 등 바코드는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나.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다.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는 식품의 제조·가공 시 많이 사용·첨가한 순서대로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단, 해당 식품첨가물이 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3. 시행일 -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