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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5/06/17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08/29
등록일 2025/09/01 시행일 2025/08/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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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9일(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글씨크기글자 비율원료명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3. 시행일

-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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