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5/08/26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08/26
등록일 2025/09/01 시행일 2025/10/01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025/09/01
다음 글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2025/08/2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6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프로파마이드 등 13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발암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등 전부개정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3.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단,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중 일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끝.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