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 26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나프로파마이드 등 13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발암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등 전부개정 -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3.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단,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중 일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