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3일(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시험ㆍ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해 12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신고 대행업자가 수입식품 등의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5년 7월 23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