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3일(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28일(목)까지 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등 4종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레시틴의 중금속(납)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 영양성분 철, 아연의 원료를 확대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알로에 겔 규격에 요오드 전분 반응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전분류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두이소플라본 등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 철의 원료에 당산제이철을, 아연의 원료에 구연산아연을 추가
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라. 기능성 원료의 관리 규격 강화 - 요오드 전분 반응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