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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7/2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7/2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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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3일(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28일(목)까지 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8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등 4종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레시틴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 영양성분 철, 아연의 원료를 확대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알로에 겔 규격에 요오드 전분 반응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전분류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두이소플라본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철의 원료에 당산제이철을, 아연의 원료에 구연산아연을 추가


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라. 기능성 원료의 관리 규격 강화

요오드 전분 반응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