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2일(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22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 식품첨가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규격 신설(안 Ⅱ. 일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성분규격 정비(안 III. 품목별 사용기준, IV. 품목별 성분규격) - 현행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목록을 별표로 신설
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 - 효소제 39품목의 정의에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국제 분류번호(EC No.) 및 이명 추가
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 - 변성호프추출물을 발아된 맥류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 탄산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 - 비타민K1 등 영양강화제 7품목을 일반식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확대 -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10품목에 대한 주용도 추가
라. 일반시험법 등 개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