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30일(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5월 28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시행령)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2. (시행규칙)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시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 식품등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