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8일(금) 아래과 같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급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
3. 시행일 -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
※ 별첨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