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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3/20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04/18
등록일 2025/04/21 시행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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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8일(금) 아래과 같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급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


3. 시행일

-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



※ 별첨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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