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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박덕흠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5/04/15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4/1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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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박덕흠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박덕흠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2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함

-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