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2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양성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시행일 -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