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5/03/06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04/02
등록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2
첨부파일
이전 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박덕흠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2025/04/17
다음 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2025/04/03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2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15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양성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시행일

-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