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일 (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시행일 -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