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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4/12/17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5/04/01
등록일 2025/04/03 시행일 2025/07/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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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일 (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시행일

-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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