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9일(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소, 작업실, 소분·조합시설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해임신고 절차를 마련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을 6시간으로, 보수교육을 3시간으로 정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소분·조합한 것을 판매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