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8일(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