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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4일(수)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며,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새로 추가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아울러,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를 명확히하고,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현행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 - 천연색소류 제제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에 대한 함량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색가를 표시하도록 표시 대상 명확화
나.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제품 정보제공 확대 -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음과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선택권 보장
다.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 -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오차범위 마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 용도 중 감미료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17종 추가
3.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단, 무당 관련 규정과 감미료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2024.7.24) 3. 7.24 보도자료-내용량 변경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