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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1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
3.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