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1일(금)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11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471호, 개정 ’23.6.13, 시행 ’23.12.14.)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반영하고, 그 밖에 위생점검 주기, 우대조치 재개 요건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수입업소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인 우수수입업소 등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 명확화 - 우수수입업소의 해외제조업소 소재지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 등에 위치하여 위생점검을 연장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등이 조정되어 실시한 위생점검은 해당연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우수수입업소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 명확화 -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우대조치가 일시 중단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