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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3/12/01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3/12/0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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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1일(금)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2월 11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471호, 개정 ’23.6.13, 시행 ’23.12.14.)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반영하고, 그 밖에 위생점검 주기, 우대조치 재개 요건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신설된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반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수입업소의 경우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인 우수수입업소 등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 명확화

우수수입업소의 해외제조업소 소재지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 등에 위치하여 위생점검을 연장한 후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등이 조정되어 실시한 위생점검은 해당연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우수수입업소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 명확화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우대조치가 일시 중단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중단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