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1일(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며,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ㆍ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