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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9/19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5/12/23
등록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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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23일(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 관련 타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


3. 시행일

-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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