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23일(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 관련 타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
3. 시행일 -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