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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19일(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3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나. 관련 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 -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을「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