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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9/19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10/2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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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1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며,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 면제

. 관련 규정 내용 및 용어 반영

- 기능성 원료의 정의 중 합성물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통일하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식품 유형과 동일하게 반영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영문 명기 명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51031()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