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보도자료]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7
첨부파일
이전 글건기식협회, 2023년 2월 건강기능식품 교육 과정 안내 2023/01/30
다음 글'건식투데이' 2023 신년호 발간 안내 2023/01/1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2023.1.20.(금) 조간

( 인터넷 등 1.19.(목) 12:00 이후)

배포일

2023. 1. 19.(목)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최종동

(043-719-1901)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심진봉

(043-719-1910)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불면증 완화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멜라토닌 함유 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년 11~12)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한 233**건을 적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 94해외직구제품 200개 / ** 국내 제조 제품 42해외직구제품 191

   ※ (식약처해외직구 제품 200건 대상 점검 및 멜라토닌 효능·효과 전문가 자문

      (한국소비자원) 국내 제품 94건 대상 부당광고 점검 및 멜라토닌 함량 조사

 ㅇ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불면증 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9) 63만명→(20) 65만명→(21) 68만명

□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입니다.

 

 ㅇ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수면 개선 보충제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ㅇ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수면유도제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ㅇ (질병 예방·치료 효능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ㅇ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 식품의료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건강증진질병치료미용관리체형관리 등 5개 분과)

 ㅇ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 멜라토닌 :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

   **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미강주정추출물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식의약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부당한 광고 주요 사례

       2.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