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용도 추가 안내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도모하고자 서류검사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용’,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용’ 용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수입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2호 가목 4) 및 8)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목적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여 수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2023.08.04(금) *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용도를 '정부·지자체용'(A)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용도를 '박람회·전시회용'(B)으로 선택하여 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ㆍ관람자 등에게 제공ㆍ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