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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개정에 따른 항목 추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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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개정에 따른 항목 추가 안내


    식약처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개정에 따른 항목 추가'를 게시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23. 6. 11.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항목 중 ‘세트포장 여부’가 ’23. 7. 7.부터 추가되었습니다.

      * 세트포장 제품: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 


     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세트포장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트포장 여부’를 ‘예’로 기재하시고, 구성하고 있는 제품의 수량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트포장 여부’ 항목의 기본값(default)은 ‘아니오’, 구성 제품 수량은 숫자 형태로만 기재 가능 


     아울러, 수입식품 전자심사 검토를 위해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자심사: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수입신고 내용검토 및 검사종류 분류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신속통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검사 대상은 수입신고 확인증을 자동으로 발급, 세관으로 즉시 전송하는 검사체계 


     신고인께서는 신고하는 제품이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예’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장재 연장 승인 대상 여부‘ 항목의 기본값(default)은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