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월 6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