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월 23일(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행일 -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 - 단, 기한 내 과징금 미납 또는 폐업에 따른 경우의 징수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