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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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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오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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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오픈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22.4.1 시행)하고 동 규약 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하반기 신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를 오픈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〇 심의대상 :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제공 행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영업자(회원사 여부 상관없이 모든 영업자 신고 가능)

     ** 보건의료전문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그리고 직업상 약을 처방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 

    〇 접수기간 : '24.1.2 ~ '24.1.31

    〇 신고내용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설명회

     강연·자문

     규약위반 신고

    〇 접수방법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스템 통한 온라인 접수

    〇 문의 산업정책부 기획정책팀(031-628-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