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오픈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22.4.1 시행)하고 동 규약 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하반기 신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를 오픈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〇 심의대상 :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보건의료전문가** 및 요양기관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제공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자(회원사 여부 상관없이 모든 영업자 신고 가능) ** 보건의료전문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그리고 직업상 약을 처방, 공급 또는 투약하는 사람 〇 접수기간 : '24.1.2 ~ '24.1.31 〇 신고내용 -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제품설명회 - 강연·자문 - 규약위반 신고 〇 접수방법 :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스템 통한 온라인 접수 〇 문의 : 산업정책부 기획정책팀(031-628-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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