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6/01/07부터 2026/01/12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6/01/05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6/01/07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2026/01/0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한지아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월 12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