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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 30일(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단,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함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