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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5/03/04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5/12/23
등록일 2025/12/24 시행일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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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12월 23일(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활용 여건을 갖춘 폐기물의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의 범위에 합성수지재질의 완구류를 추가하고, 완구류에 대한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킬로그램당 343원으로 정하는 한편,

-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발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산업용 필름 등 일정한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별표 6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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