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7월 2일(수)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7월 1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산물의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 및 기준‧규격이 일치하면 동일품명으로 인정하는 등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완화하고, 농‧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하고,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물질별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기준 완화 나. 축·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다.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명확화 라.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과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일원화 마. 조건부 수입검사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명확화 바. 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조문 이동 등 사. 부적합 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정비 아.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사후 조치 방법 개선 자. 축산물인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 등 -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 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용 조항을 수정함 카.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타. 추가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검체량 등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정비 파.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정비 하.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조항 수정 -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마목에서 수입신고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 삭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서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