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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5/06/1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6/18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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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17()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6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


.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다.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는 식품의 제조·가공 시 많이 사용·첨가한 순서대로 3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단, 해당 식품첨가물이 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행정예고(공고 제2025-275호) 제9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3.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 2025625()까지

.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검토 의견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