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7일(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6월 25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호)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 -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 글씨크기, 글자 비율, 원료명, 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 -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5년 6월 25일(수)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 의견서 (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