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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5/06/1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6/1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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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17(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6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

-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 글씨크기, 글자 비율, 원료명, 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
-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 2025625()까지
.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sbkim@khff.or.kr)로 회신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 검토 의견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