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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5/05/30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5/3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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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월 30일(금)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6월 2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업무가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수수료 상향 조정


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기재란 마련


다.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여 확대


라. 영업신고사항 변경 또는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폐지하여 정비


마.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


2.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5년 6월 20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 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