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관련 모니터링 및 신고 협조 요청
우리협회는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 및 주요 플랫폼 업체와 불법 거래행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게시자 및 거래자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각 회원사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리오니,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4개사)*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 거래 게시물 신고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신고방법 - 신고양식 작성(별첨파일 참조) 후 플랫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별 첨 -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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