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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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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5/03/11부터 2025/04/15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5/03/11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5/03/1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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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1일(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5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수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 확대

- 식품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는 원료를 수입한 영업자의 원료 사용 중단인 경우에만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 수입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이 발생한 경우 타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사진 제출 범위 규정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제품 사진'에 대해 그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천연색 사진

다. 수출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라. 영업등록 변경시 수수료 규정 개선

마. 영업등록신청서 서식 개정

바. 수출식품등 영문증명서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5년 4월 15일(화)까지

나. 제출 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mkkwon@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 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