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6일(목)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년 3월 17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양성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