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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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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정헌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4/10/30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1/12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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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이정헌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안내


 이정헌 의원 등 15인은 아래와 같이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4일(목) 오후 2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이유

 - 현행법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흡함.

 - 또한, 최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해당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등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bksuh@khff.or.kr)로 회신


※ 별 첨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대표발의)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