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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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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4/11/0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11/05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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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월 4일(월)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조건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뿐만 아니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규정 신설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시 우대조치 일시중단 조항 신설

우수수입업소에 부여하는 우대조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위생점검 수행 등 사전안전관리 기여도를 인정하여 부여하는 혜택으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조건 확대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